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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침(2010.9.17 개정)
작성일 2010-09-29 조회수 762
첨부파일

2010.9.17일자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은 2010.9.20부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인턴의 참여자격 제한

  ❐ 「실시기업」제한 방안→「인턴 참여자 자격」제한 방안

2. 인턴 참여자 자격제한 완화

  ❐ 「채용전 3월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자」제한→참여 허용

  ❐ 고등학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참여 제한→참여 허용

3. 운영기관의 인턴신청자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정보 등 조회권한 부여

  ❐ 신청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4. 인위적 감원 기준 명확화

  ❐ 감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 명시

5. 정규직 전환기한 단축

  ❐ 인턴수료 후 3개월 이내→인턴계약기간 만료일까지

6. 실시기업의 운영기관 변경

  ❐ 1:1 인턴지원협약 원칙으로 운영하되, 구인인원이 요구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기관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