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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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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10-01-28 조회수 736
첨부파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부대상
 《 학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과정 포함)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훈련비 》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대부금액
 《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학자금 》
   ○ 대부금리 및 거치기간
    - 거치기간 : 연 1%, 상환기간 : 연 3% (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
    - 신용보증대부(우리은행,기업은행) : 보증료 연 0.3% 별도
    - 일반(개별)대부(농협중앙회) : 개별보증,담보제공 등               
 《 훈련비대부 》 
  ○ 대부금리 및 거치기간 
   - 일반대부(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기간 :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10. 02. 01 ~ ’10. 02. 16(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문의 :  ☏ 042) 580 - 9115

 

■ 기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