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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09-12-21 조회수 2470
첨부파일

대전지방노동청 공고 제2009 - 1292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우리청에서 근무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대 전 지 방 노 동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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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 11명(대전 8명, 공주1명, 논산1명, 연기1명)  
2. 근무예정기관 : 대전/공주/논산/연기 고용지원센터 
3.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 및 절차 안내 
     - 계좌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계좌제 동영상  시청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10년 1월 27일부터 ’10년 12월 31일
  나.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및 접수처 
     - 근무지 및 모집인원 : 대전(8), 공주(1), 논산(1), 연기(1),
     - 방문 및 우편접수 : (302-859) 대전 서구 탄방동 659번지 대전고용지원센터 5층 기획총괄과
     - e-mail접수 :  work1044@molab.go.kr(가급적 이메일 접수 요망)
  바. 문의전화 : 042)480-6486, 6460, 6484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에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경력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인사․노무․경영․홍보 등의 경력자 
    ③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④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⑤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 11(월요일) 14:00 예정  
       - 대전청 홈페이지(http://www.molab.go.kr/daejeon) 및 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daejeon)에 게제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및 컴퓨터활용능력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1. 19(화요일) 관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09. 12. 21.(월요일) 09:00~’10. 01. 05.(화요일) 18:00 
    ○ 동일인이 타 지청 계좌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  
  나. 접수방법 :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E-mail접수 
       ※ 가급적 e-mail 접수요망, 제목은 반드시 “계좌제 훈련상담원 홍길동”으로 기재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제1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바.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할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좌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로 문의 하 시기바랍니다.  
       (☎ 042-480-6486 기획총괄과  정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