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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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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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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공고 제2009 - 4호】 ’09년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신청 공고 아래와 같이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의 신청을 접수하니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2일 대전지방노동청장 ---------------------------------------------------------------------------------------------------------------- 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09. 11. 16(월) ~ 11. 18(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신청서 재중”이라고 명시하고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처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 주소 : (우)302-859 대전 서구 탄방동 659번지 라. 제출서류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1부 「훈련실시계획서」1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훈련과정 신청 가능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단, ‘08년 훈련기관 평가 결과 Ë등급을 받은 훈련기관 및 ’08년 훈련기관 평가를 받지 않은 훈련기관은 제외됨 ※ ‘08.6.30.이후 훈련기관 사업자등록을 한 기관은 신청 가능 3. 훈련과정 요건 가. 훈련과정 ○ 직종 제한 없이 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다양한 과정 - 단, “요양보호사” 과정 제외 나. 훈련기간 ○ 1월 이상~3월 이내로 하되 총 훈련시간은 480시간 이내로 편성 ○ 훈련은 반드시 ‘10년 3월말 이전 종료하여야 함 ※ 훈련시작일과 종료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학급편성 ○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편성하되 신규 단독반으로 편성 라. 훈련대상 ○ 신규실업자(고용보험미적용자) ※ 영세자영업자, 새터민, 여성가장 제외 4. 기타사항 ○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체결, 훈련비지원 등 과정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준용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