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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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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09-07-20 조회수 941
첨부파일
"2009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대상 ○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대부금액 ○ 학자금대부 : 2009년도 해당학기 학자금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금리 ○ 학자금대부 :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기업은행) : 연 1 (보증료 : 연 0.3 )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훈련비대부 :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기간 : - 학자금대부: 2(4)년재는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청기간 및 서류접수 ○ 기간 : ‘09. 08. 03 ~ ’09. 08. 20 (토·일·공휴일은 제외) ○ 서류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2층) ○ 문 의 : ☏ 042) 580 - 9115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