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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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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문 및 운영기관 연락처
작성일 2009-04-22 조회수 1028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에는 인력채용의 기회~~!!!! ♣ 참여대상 ▶ 인턴 참여자 - 대상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이하의 자로 한다. ▶ 인턴 실시기업 -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신청방법 ▶ 지원방식 : 사업운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위탁시행 ▶ 신청방법 : 인턴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제출 ▶ 문 의 : 042-480-6053 ♣ 지원내용(인턴 실시기관) ▶ 인턴기간 6개월간 최대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지원하고 인턴기간 경과 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