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성실신고 촉구 및 고용보험카드 안내
작성일 2009-02-06 조회수 920
첨부파일
◈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빈번하고 건설업종이 다양한 하도급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피보험자의 관리가 상용근로자보다 쉽지가 않으나 실업의 위험이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당해 월에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 주시고, 일용근로자 고용사실이 없을 경우「일용근로자근로내용 미제출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484-1919)로 2009.2.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태만하게 한 경우 일용근로자들의 수급자격 판단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부실한 신고로 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등 엄중조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센터에서는 2008.1월부터 누락하기 쉬운 일용근로자의 손쉬운 관리를 위하여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사업장(현장) 소재지별 서구,동구 금산관할 담당 서승미(480-6451) / 유성구, 중구, 대덕구, 관할 담당 진은미(480-6452) / , 고용보험카드 문의 임소영(480-6093), FAX 042-717-4012 붙 임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서식) 1부(www.ei.go.kr - 자료실 -서식자료실 서식 다운 이용가능). 2.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미제출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