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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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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안내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315
첨부파일
○ ‘09.1.1부터 전자적방법*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인원에 따라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신고한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자적방법이란? EDI 또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방법을 말함 ○ 동 변경내용은 ‘09.1.1이후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즉, ‘09.1.1 이후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편, ‘08.12월중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09.1.15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0775호,‘08.4.30)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