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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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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계절적인 기후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기능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 2007.7.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는 동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