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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 설명자료 게재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1149
첨부파일

'11년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육아휴직급여는 종전 정액제(매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 지급으로 변경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며, 시

      간외근무수당, 잔업수당 등의 변동급 및 가족수당, 정근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정률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 중 15%는 복직후 6개월 근무후 일괄지급

   ※ 예)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

            우 육아휴직급여액은 40%인 60만원. 이중 15%인 9만원은 복직

            후 6개월 근무후 지급/즉 육아휴직급여로는 51만원이 지급됨

  -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원(이중 15만원은 위와

     같이 6개월 근무후 지급), 125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지급

   ※ 즉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이라는 의미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