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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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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통영종합/거제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10년 5월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가 면제되며, 사업주의 경우 연대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되며,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등의 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처 : 거제고용지원센터 730-1915, 박지영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650-1839 한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