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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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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센터의 참여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이란?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임

 

    - 지원대상: 2017.10.31.기준      원금1천만원이하 채무를 연체일로부터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금융회사 대상 채무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588-3570 또는 1397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