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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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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미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20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상담및 문의처는 첨부된 각 기관별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 센터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