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행 2018.1.1]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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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3042 |
첨부파일 | |||
ㅇ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미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20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상담및 문의처는 첨부된 각 기관별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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