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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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19 | 조회수 | 4224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2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명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사업주, 공공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제7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자료: 통영지청 관내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