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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모집 공고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3064
첨부파일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6818

                                      통영고용노동지청장

━━━━━━━━━━━━━━━━━━━━━━━━━━━━━━━━━━

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신청절차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1. 서식) 제출(결격 요건 중 , 번 지방관서 자체 확인)

본부에서 결격요건(~)을 제외하여 심사 대상 기업 선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사업장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심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친화적 심사기준(신입사원 임금, 야근 또는 휴일근로시간, 복지혜택 수준)을 추가 조사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선정기업 유효기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8.6.30.까지

4.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혜택 지원

5. 접수기간: ‘16.8.18() ~ ’16.9.23()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7. 제출서류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8. 최종 선정

선정일시: ‘16.10

고용노동()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격요건 제외,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등 청년친화적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16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김상희 담당자(055-650-1854)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2016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서식)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명

 

연 락 처

 

아래 조사표 항목 중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세 부 지 표

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월 원 (연봉 원)

2년이내(14.7~15.6)

임금체불 이력

없음

있음

 

 

야근 또는 주말(휴일)근로시간

야근(13시간 이상) 주중 2일 이하 또는

1회 이하 주말근무

야근(13시간 이상) 주중 3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주말근무

야근(13시간 이상) 주중 3일 이상 (+)

2회 이상 주말근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산업재해율

고용노동부에서 추후 확인

복지혜택

* 아래의 항목 중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체크해주세요

1) 휴가비( ), 경조비 지원( )

2) 생활안정 지원

- 직원대부( ), 본인및자녀학자금( )주택자금 지원( )

3) 자기계발 지원

- 재직자훈련 지원( ), 사업주 훈련 실시( ), 교육비용 지원( )

4) 육아지원

- 시설제공( ), 비용지원( ), 자동육아휴직 사용( )

5) 인센티브

- 직원우대할인( ), 해외연수( )

6) 여가활동 지원

- 운동( ), 취미활동( ), 동호회활동( )

7) 복지시설 보유

- 운동시설( ), 기숙사( ), 직원휴게실( ), 카페테리아 ( )

8) 기타

- 교통지원( ), 통신비지원( ), 식대지원( ), 통근차량운행( ), 안식년제( )

신용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붙임: 기업소개서 첨부)

당 사업장은 위 기재내용을 근거로 2016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신청하며 선정시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인 (대표) (성명) (서명)

[붙임 2] 기업소개서

 

기업 소개서

기업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명

 

연 락 처

 

기업 소개

회사 소개(장기적인 목표나 경영방침, 비전 등)

기업의 강점

특징

초임

조직문화

비전

CEO 경영마인드

복지혜택

기타 홍보사항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1~2쪽 분량으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강소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기술

 

[붙임 3]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비고

취업지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우수인재 우선 지원

 

기업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사진 및 동영상을 강소기업 코너에 등재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민간취업포털(잡코리아 ), 대학지자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기업정보 제공

 

재정금융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선정시 우대 및 금리우대

가점(5)

1% 금리우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선정시 우대

가점(5)

 

선정선발

우대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한도 30% 까지 우대

(기타기업 채용한도 20%)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한도 40%까지 우대

운영기관 평가시 우대(가점 10)

인턴 수료 후 강소기업 취업시 운영기관

성과급 지급(1인당 5만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시 우대

가점(5)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심사시 우대

심사시 우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 우대

가점(5)

 

강소기업 체험탐방기업

선정시 우대

우선 참여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우선 참여

 

병역특례

지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가산점 5점 부여

*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되며 강소기업은 미적용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