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통영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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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신청절차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붙임1. 서식)를 제출(결격 요건 중 ⑥, ⑦번 지방관서 자체 확인)
○ 본부에서 결격요건(①~⑤)을 제외하여 심사 대상 기업 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③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④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사업장 ⑦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심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친화적 심사기준(신입사원 임금, 야근 또는 휴일근로시간, 복지혜택 수준)을 추가 조사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선정기업 유효기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8.6.30.까지
4.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5. 접수기간: ‘16.8.18(수) ~ ’16.9.23(금)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7. 제출서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8. 최종 선정
○ 선정일시: ‘16.10월
○ 고용노동(지)청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요건 제외,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등 청년친화적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 ‘16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김상희 담당자(055-650-1854)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2016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서식)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업 종 | | 상시근로자수 | |
담당자명 | | 연 락 처 | |
아래 조사표 항목 중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세 부 지 표 |
①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 월 원 (연봉 원) |
②2년이내(14.7~15.6월) 임금체불 이력 | |
③야근 또는 주말(휴일)근로시간 | 야근(1일 3시간 이상) 주중 2일 이하 또는 월 1회 이하 주말근무 | 야근(1일 3시간 이상) 주중 3일 이상 또는 월 2회 이상 주말근무 | 야근(1일 3시간 이상) 주중 3일 이상 및(+) 월 2회 이상 주말근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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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산업재해율 | 고용노동부에서 추후 확인 |
⑤복지혜택 | * 아래의 항목 중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체크해주세요 1) 휴가비( ), 경조비 지원( ) 2) 생활안정 지원 - 직원대부( ), 본인및자녀학자금( )주택자금 지원( ) 등 3) 자기계발 지원 - 재직자훈련 지원( ), 사업주 훈련 실시( ), 교육비용 지원( ) 등 4) 육아지원 - 시설제공( ), 비용지원( ), 자동육아휴직 사용( ) 등 5) 인센티브 - 직원우대?할인( ), 해외연수( ) 등 6) 여가활동 지원 - 운동( ), 취미활동( ), 동호회활동( ) 등 7) 복지시설 보유 - 운동시설( ), 기숙사( ), 직원휴게실( ), 카페테리아 ( )등 8) 기타 - 교통지원( ), 통신비지원( ), 식대지원( ), 통근차량운행( ), 안식년제( ) 등 |
⑥신용평가등급 | |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붙임: 기업소개서 첨부) |
당 사업장은 위 기재내용을 근거로 2016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신청하며 선정시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인 (대표) (성명) (서명)
[붙임 2] 기업소개서
기업 소개서 |
□ 기업개요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업 종 | | 상시근로자수 | | 담당자명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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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개 ○ 회사 소개(장기적인 목표나 경영방침, 비전 등) ○ 기업의 강점 ○ 특징 ○ 초임 ○ 조직문화 ○ 비전 ○ CEO 경영마인드 ○ 복지혜택 ○ 기타 홍보사항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1~2쪽 분량으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강소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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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비고 |
취업지원 |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우수인재 우선 지원 | |
기업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사진 및 동영상을 강소기업 코너에 등재 | |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민간취업포털(잡코리아 등), 대학?지자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기업정보 제공 | |
재정?금융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선정시 우대 및 금리우대 | 가점(5점) 1% 금리우대 |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선정시 우대 | 가점(5점) | |
선정?선발 우대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채용한도 30% 까지 우대 (기타기업 채용한도 20%)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한도 40%까지 우대 운영기관 평가시 우대(가점 10점) 인턴 수료 후 강소기업 취업시 운영기관 성과급 지급(1인당 5만원) |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시 우대 | 가점(5점) |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심사시 우대 | 심사시 우대 |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 우대 | 가점(5점) | |
?강소기업 체험?탐방기업 선정시 우대 | 우선 참여 | |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우선 참여 | |
병역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가산점 5점 부여 *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되며 강소기업은 미적용 |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