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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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3 | 조회수 | 1344 |
첨부파일 | |||
1. 관련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2. 실업급여 수급자 붙임 4인은 우리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의거「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본인이 기재한 전화번호도 통화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0. 23.(목)∼2014. 11. 6.(목) (15일간) 나. 공고장소 : 우리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