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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공개사항

가사근로자법 소개제공기관 공개사항

가사랑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가사근로자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사랑’에 아래 정보들을 꼭 등록해주세요.

  1. 01직업소개기관 겸업유무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여부를 등록해주세요.

  2. 02제공가사서비스 종류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작성
    해주세요.

  3. 03제공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작성
    해주세요.

  4. 04이용요금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산정기준 :
    소비자에게 공개할 요금표를
    꼭 등록
    해주세요.

  5. 05이용절차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절차 포함) :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이용절차(어플예약, 전화예약인지 등)를
    등록
    해주세요.

  6. 06불편사항 신고, 처리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표준이용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표준이용계약서 첨부 등록예정

  7. 07손해배상 수단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수단 :
    표준이용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배상수단 예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

인증번호는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자가 ‘가사랑’에 등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