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418 |
첨부파일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오니, 사업주 또는 관련 담당자께서는 붙임 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