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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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24 | 조회수 | 1259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2018년 5월 2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 추가징수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 신고기간 : 2018. 5. 21. ~ 6. 20.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접수 등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부정수급수사팀 ▣ 문의전화 : 033-250-1921 ,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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