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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5-24 조회수 12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2018년 5월 2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

추가징수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신고기간 : 2018. 5. 21. ~ 6. 20.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접수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부정수급수사팀

문의전화 : 033-250-1921 ,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