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를 위한 고용창출계획서 접수?관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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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01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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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등 지원내용 요약 1 일자리창출기업 ○ 2009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2009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2 고용유지기업 ○2009년 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노동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시휴업?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Job-sharing, Work-sharing 포함)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3 선진 노사문화 정착기업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고용창출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개요 ○2009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009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09.4.30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상시근로자 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제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청년인턴:노동부 시행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 2008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0 100 100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08년 대비 200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0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09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