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23.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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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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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의 경우 계절적 요인(공공근로 사업 종료, 공사 현장 종료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고용센터 방문이 집중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 수급자격신청 교육장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접수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23년 1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출생월에 따라 한시적으로 2부제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3.1.2.(월) ~ 별도 공지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