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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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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23.1.2.(월)~]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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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의 경우 계절적 요인(공공근로 사업 종료, 공사 현장 종료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고용센터 방문이 집중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 수급자격신청 교육장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접수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23년 1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출생월에 따라 한시적으로 2부제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

1, 2, 3, 4, 5, 6

, ,

7, 8, 9, 10, 11, 12

, ,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3.1.2.(월) ~ 별도 공지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