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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1]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
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 1년의 범위에서 지원

  • 월 30만 원, 1년간 총 360만 원 지원
  •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제도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우선지원대상기업2)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규모 기업3)은 해당 안 됨

2)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3)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 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아래의 지원금 지원
※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으로 구분 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0만 원
(인센티브4) 적용 시 월 4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연 480만 원)

4) 인센티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예시

B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여 회사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월 40만 원씩 지원받아 1년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월 40만 원 지원(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40만 원 지원)
  • 1년간 총 480만 원(40만 원X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인터넷(고용24) 신청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 번에 신청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동료 직원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지급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