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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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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620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2-22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 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