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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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1-8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