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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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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0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1-58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통지서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