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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4호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23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 같은 법 시행령 제25,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