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도 실시 안내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493
첨부파일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거나, 사업장 변경을 부추겨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사업장변경제도를 2012.08.01.부터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알선 방법 변경

구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1회에

10개 사업장 추천알선

구인 사용자에 대하여 13배수의

외국인을 무제한 추천

법령에 근거 없는 구직 외국인에 대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중단

구인 사용자에 대하여 13배수의 외국 인을 추천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거부 시, 유선통보 후 2주간 알선 중단

예외적 지정알선

제도 중단

구인·구직만남의 날, 공사종료,

상해에 의한 사업장변경 등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

구인·구직만남의 날, 공사종료, 상해에 의 한 사업장변경 시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 중단(구인·구직 만남의 날 중단)

고용센터

알선기능 강화

-

사업장변경신청자 관리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업종, 근무지역등 을 사업장 변경신청 시 정확하게 입력처리

구인사업장에 대하여 구직 외국인의 희 망직종, 근무지역을 감안한 맞춤형 알선 실시

추천받은 구직자에 대한 면접 시 면접장 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