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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공고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79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10

2014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공고

 

사업분야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목표인원 : 170여명 내외<37>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4. 32015. 2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40여개 대학<25>

                       ○ 사업운영기간 : 2014. 32015. 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14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할 것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13.6.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② 교육부에서 2013.8.29. 발표한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 가능)

             ③ 교육부에서 '13.8월 발표한 전국 대학 유형별 평균 취업률 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 ’13년 전국대학 평균취업률: 대학 55.6%, 전문대학 61.2%, 산업대학 64.9%

             ④ 2012년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의 2013년 취업률 증감률이 전국대학 유형별 평균증감률보다 10.0%p이상 감소한 대학 (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은 신청가능)

                              ※ ’13년 유형별 취업률 증감률: 대학 0.6%p, 전문대학 0.4%p, 산업대학 0.4%p

        ○ 대학청년고용센터지원대학은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및 조건

<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액을 심사하여 1개교당 년간 최대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1~3년차 지원대학은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

                 을 부담해야 함           

                 * 보수,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퇴직급여 등

 

                ※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 취업지원관을 ‘14년도이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30% 감액 지원 및 취업지원관을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기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은 대학 포함) 20% 감액 지원

                  - ‘13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4년 사업 참여제한이 원칙. 다만,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증액하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예산불용 등이 발생할 경우 미흡평가를 받은 대학도 지원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증액하여 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60%이상 및 민간컨설턴트의 사업주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 13년차 지원대학은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 부담

                 - ‘13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4년 사업 참여제한이 원칙. 다만,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할 경우 대학 매칭비중을 10% 증액하여 지원 가능

       ○ 컨설턴트 인건비는 월 250만원(정부지원 150만원, 125만원, 100만원), 운영비는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용은 5~6백만원 한도로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배치인원은 최소 2명을 기준으로 지원

 

제출서류

 

<취업지원관>

        ○ ① 지원 신청서,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

                 ※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대학청년고용센터>

         ○ 지원신청서,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운영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1.7() 2014.1.15()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대학의 경우 대학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4.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