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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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욱 | 작성일 | 2013-06-07 |
조회수 | 2624 | ||
첨부파일 | |||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 조사 목적: 2012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의 일반사항 및 노동비용(임금, 퇴직급여, 법정복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 관련 정책 및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근거 법률: 통계법 제18조(지정통계_제11808호) - 조사 기간: 2013.5.13. ~ 6.12. - 조사 방법: 자계식조사 원칙(우편, 전화, 팩스 등) 및 타계식조사(방문) 병행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042-480-4523~45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X: 042-480-4536,4537, 전자팩스: 042-717-4003, E-mail: djst@moel.go.kr
기타 조사의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 및 시범조사표 각 1부씩 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