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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
작성자 정연욱 작성일 2013-06-07
조회수 2624
첨부파일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 조사 목적: 2012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의 일반사항 및 노동비용(임금, 퇴직급여, 법정복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 관련 정책 및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근거 법률: 통계법 제18조(지정통계_제11808호)

 - 조사 기간: 2013.5.13. ~ 6.12.

 - 조사 방법: 자계식조사 원칙(우편, 전화, 팩스 등) 및 타계식조사(방문) 병행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042-480-4523~45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X: 042-480-4536,4537, 전자팩스: 042-717-4003,  E-mail: djst@moel.go.kr 

 

기타 조사의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 및 시범조사표 각 1부씩 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