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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자 윤기종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2641
첨부파일

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1. 지도․점검 일정
 
  ○ 기간 : 2013. 4. 17(수). ~ 2013. 6. 28(금).


 

 2. 지도․점검 대상
 
 □ 대상 사업장


  ○ 관내 중점 점검대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 고용센터 외국인 점검 

    - 근로감독관과 합동 (불시 점검)
      

  ○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 중심)
   ㉯ 불법 고용 의심 사업장(최근 외국인근로자 신규 채용이 없는 곳)
   ㉰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농축산, 어업 등 소수 업종 또는 상시 30인 이하 제조업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13년도 중 재고용만료자 발생 사업장
   ㉳ 기타 고용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신고전화 : 출입국사무소(1588-7191)

                                            대전고용센터(1544-1350)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