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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5.1~5.31.)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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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신 | 작성일 | 2011-04-29 | |
조회수 | 1759 | |||
첨부파일 | ||||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2011. 5. 1.부터 5. 31.까지 한 달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이다. ○ 대전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금년 4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9% 증가한 330여명을 적발하여 6억 3천여만원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0% 증가한 10건을 적발하여 11억8천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1. 5. 1.부터 5. 31.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480-6065~8)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적발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