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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5.1~5.31.) 운영
작성자 황성신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1759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5.1~5.31.) 운영

- 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2011. 5. 1.부터 5. 31.까지 한 달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금년 4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9% 증가한 330여명을 적발하여 63여만원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0% 증가한 10건을 적발하여 11억8천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1. 5. 1.부터 5. 31.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480-6065~8)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적발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