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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0.10. 1~10.31)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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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신 | 작성일 | 2010-10-01 | |
조회수 | 1852 | |||
첨부파일 | ||||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2010. 10. 1.부터 10. 31.까지 한 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해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이다. ○ 올해들어 2010년 8월말까지 대전고용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3명을 적발하여 약 3억 7천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고, - 지난 7월에는 부정행위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였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 통상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 반환 이외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반환금액이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자진신고는 2010. 10. 1.부터 10. 31.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정수급자에게는 반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부정수급 사실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타 부정행위 자진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480-6065~8번)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