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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0년 이전 청년취업인턴제 인턴지원금 등 지급종료 안내
작성일 2011-11-23 조회수 238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미취업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촉진 등을 위해 ‘09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은 매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 인턴참여자의 정부지원금을 민간위탁기관에 선지급후 익년도에 정부보조금을 정산하고 정산후 미집행 예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3. 2010년도 인턴사업은 현재 정산중에 있고 정산이 완료되는 2011.11.30이후에는 지원금 전액이 국고로 회수되어 더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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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종료대상: 2009~2010년 인턴지원협약 실시기업(취업인턴) 및 연수시행자(창직인턴)

종료대상 지원금: 2009~2010년 인턴기간의 지원금 및 (조기)정규직전환(장려)지원금, 2010년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원금 신청종료일(종료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지원)

- 2009~2010년 인턴기간의 지원금: 2011.11.30()

- 2009(조기)정규직전환지원(장려): 2011.11.30()

- 2010년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2011.11.30()

- 2010(조기)정규직전환지원(장려): 2011.12.29()

, 금년 12.29까지 취업촉진수당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기한이 미도래(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이 2011.10월 이후인 자)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

문의처: 대구북부고용센터 담당(강덕구T:605-6533) 및 민간위탁운영기관 인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