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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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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0-02-25 조회수 446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소정의 공모 심사를 거친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니,

운영기관에 연락하셔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인턴 구인업체 정보 조회 워크넷(www.work.go.kr)-> 왼쪽 하단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배너창 클릭 -> 운영기관소개

 

지역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당해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