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달라진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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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7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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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확대됩니다. 생후 3년 미만 영유아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08.1.1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10.2.4. 시행) ②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 ('10.2.8 시행) ③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 2012.12.31까지 연장시행 ('10.1.1 이후 고용된 자부터 적용, '10.2.8 시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①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지원 : 분기 단위 → 매월 단위 지급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전체 시설 ('10.1.1부터 적용, '10.2.9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