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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년 달라진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안내)
작성일 2010-02-17 조회수 674
첨부파일
 

<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확대됩니다.

생후 3년 미만 영유아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08.1.1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10.2.4. 시행)

②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

 (10.2.8 시행)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 2012.12.31까지 연장시행

 (10.1.1 이후 고용된 자부터 적용, 10.2.8 시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지원 : 분기 단위 → 매월 단위 지급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전체 시설

 (10.1.1부터 적용, 10.2.9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