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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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15 | 조회수 | 661 |
첨부파일 | |||
*사업목적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새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할한 이행을지원함 *연수대상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제외대상 : 대학 졸업자, 최근 3년간 직장체험 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학점 또는 자격증 취득을위한 의무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상태(아르바이트 등)에 있는 자 * 지원기업 : 고용보험가입한 피보험자 5인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대학제외) * 연수수당 : 월 40만원(뉴스타트 참여자 월50만원)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첨부 지침내용 숙지하시고, 서식 참조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사이버직무교육수강(4시간)을 하고 출력후 신분증 지참하여 북부고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