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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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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일 2009-10-08 조회수 436
첨부파일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 기 간 : '09.10.01.(목) ~ '09.10.31.(토)
◆ 혜 택 : 기간내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신고기관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문 의 : 053)605-6580(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53)606-8039(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안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수급자가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최대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