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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 안내
작성일 2009-09-28 조회수 168
첨부파일
동포근로자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건설업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는 반드시 2009.11.30.까지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2009. 12월부터 불법 취업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