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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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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1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4-49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

1971.05.09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112번길 12-(이하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

4. 공고기간: 2024.3.21 . ~ 2024.4.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김민선(032-540-2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지청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150pixel

2024.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