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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542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4-14호]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금(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 25.~2024. 2. 8.(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박지영(Tel. 053-605-9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