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15 |
첨부파일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1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2.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12. 20 . ~ 2023. 1.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허미진(Tel. 053-605-6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