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