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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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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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6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7.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07.26. ~ 2023. 08.0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최신애(Tel. 053-605-6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