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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427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 처분 대상자에게 반환결정 알림 안내문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6.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동법 제28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6. 22. ~ 2023. 7. 6.(15일간)
5. 위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환희(Tel. 053-605-64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