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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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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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5.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 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3. 5. 4. ~ 2023. 5.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환희(Tel. 053-605-64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