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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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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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연번: 1 ◈ 제공 기관(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강북고용센터) ◈ 제공 날짜: 24.01.05.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 제공목적 및 범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 제공 항목: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월별지급액,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 연번: 2
◈ 제공 기관(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강북고용센터) ◈ 제공 날짜: 24.04.03. ◈ 법적근거: 병역법 제62조, 제80조,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 제공목적 및 범위: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한 병역의무자 가족 실업급여 수급사항 조회 ◈ 제공 항목: 급여 종류, 지급금액, 향후 지급 예정 기간 ◈ 연번: 3 ◈ 제공 기관(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강북고용센터) ◈ 제공 날짜: 24.06.11. ◈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제공목적 및 범위: 사문서 위조 ◈ 제공 항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 연번: 4 ◈ 제공 기관(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강북고용센터) ◈ 제공 날짜: 24.07.29.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 제공목적 및 범위: 대상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관련 ◈ 제공 항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재취업활동 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