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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3.4.10~5.9)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521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자진신고 및 제보) 합니다.


□ 운영기간: 2023.04.10. ~ 05.09.

 ○ 신 고 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신고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 시 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가능,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자 포상제도: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익명 신고 시 미지급)
   -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30%(상한액 및 1명당 연간한도 내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