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145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 28조의2, 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27조제7및 제29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1025

공표 대상

2015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 4개사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연번

사업체명

소재지

장애인 고용률 (‘15.12월 현재)

1

()도원

대구광역시 서구

0.42%

2

한국파워트레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1.09%

3

주식회사 아바코

대구광역시 달서구

0.31%

4

유일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