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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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6 | 조회수 |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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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 공표 대상 2015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 4개사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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