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부동산중개사와 부동산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부동산중개사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공장,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일을 한다. 그 밖에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입찰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부동산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부동산 매매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인은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의 지번, 평수 등을 파악하고 매입자와 예정자에게 시세, 재테크, 향후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답사나 시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 의사가 합의되면, 중개대상물의 내용, 거래가격, 계약금액, 잔금, 지불방법, 계약일시 등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완료한다. 체결된 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전달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등을 내준다.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중개 업무보다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부동 산과 관련한 각종 법규, 세무, 경매 및 공매, 인허가 등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새로운 부동산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 건물유지와 관리 등을 대행한다. 상권과 주변상황, 시세 등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투자자문을 하거나 기업의 사무실이나 점포 개설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자산관리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나 컨설팅 외에도 영업을 위해 부동산정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질의에 답해준다.
보통 아침 9~10시부터 저녁 6~8시까지 일한다. 아파트 등 주택 중개의 경우 봄·가을 등 이사철이나 주말에 고객이 많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매물 안내가 가능하여 고객을 상대 하는 시간과 노력이 줄긴 했지만, 하루 중 상당부분을 고객과 함께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하는 일에 할애한다. 영업 차원에서 고객관리, 시장조사, 매물분석 등을 위해 야근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