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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5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14년도 고용상황신고 안내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392
첨부파일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9, 79,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

2. ‘14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신고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니다.

3. 따라서 귀사의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4년도 고용상황을 ‘15.1.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230-6464, 팩스:234-60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신고의 편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받고 있사오니,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esingo.or.kr)"를 통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서식이 통합되고, 접수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일원화됨을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참고하시어 ‘15년 고용계획 및 ’14년 실시상황과 고용부담금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서식 및 신고매뉴얼은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esingo.or.kr) ‘고객센터서식자료실‘Quick ServiceE-신고 매뉴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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